차량용소화기1 미설치하면 과태료? 모든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소화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되지만 이륜 오토바이, 농업 기계, 건설 장비 등 소형 차량은 제외되며 전기·수소차에는 특성에 맞는 소화약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시행일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적용 대상1.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2. 2024.. 2024.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