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소화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되지만 이륜 오토바이, 농업 기계, 건설 장비 등 소형 차량은 제외되며 전기·수소차에는 특성에 맞는 소화약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적용 대상
1.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2.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6조에 등록된 차량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기준
1.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용 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0.7Kg, 1.5Kg, 3.3Kg)
2.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 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 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제30조의 2(차량용 소화기의 고온 시험)
3. 차량용 소화기는 KS 또는 ISO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용량은 1kg입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화기는 열과 충격에 강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방법 및 위치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설치 시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충격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온 또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
차량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 자동차 | 5인승 이하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 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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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kg)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cmX20cm 이상의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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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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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차량용 소화기 유지관리 및 지원
설치 후에는 소화기의 압력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 본체에 표시된 사용 기한 확인 및 만료 시 (제조일로부터 5년) 교체해야 합니다.
소화기 설치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정부는 초기 설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화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소화기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규제 초기 시행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2. 차량의 전원을 끄고 연료 공급을 차단합니다.
3.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화재 현장 방향으로 조준한 후 레버를 꽉 쥐어 방사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합니다.
4. 소방서에 연락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 시 처벌 조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에서 소화기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는 차량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
2024년 12월부터 실시하는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로 인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화재 초기에 신속한 진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차량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줄어듭니다.
이 규정은 차량 화재의 위험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안전 문화 정착과 차량 정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다른 안전장비의 필요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